국토부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작년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 해빙기 대비 전국 966개 건설현장 점검 3월 31일까지 점검단 1099명 투입… 추락‧굴착 등 안전관리 강화

2021-02-20     최승준 산업현장 명예 기자

 

 국토부는 지반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는 해빙기를 대비해 전국의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 각 수도권 및 지방 시청에서도 점검을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에서 투입된 1099명과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며, 시청에서는 현장의 위험상황을 판단하여 건축주관 업무부서에서 건축 주무관 및 자문위원 기술사를 포함 같이 3인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을 통해 주변 지반침하와 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타워크레인 등 작동상태, 유효기간 경과 유무, 품질관리자 미배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으로 근로자들의 마스크 착용과 현장 출입자에 대한 증상 확인 절차 등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와, 코로나관련 직원관리대장 및 마스크 간판 방역점검등도 아울러서 살펴 볼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시에서는 안전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시정조치 및 불량한 사업장은 작업중지까지도 시킬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빙기에는 매년 온도가 수시로 변하여 온도차가 많이 나서 붕괴사고가 많은 만큼, 붕괴의 위험이 있을 만한 곳은 계측기를 통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상태와 시설물관리  점검과 코로나감염 등에 대한 직원관리가 면밀히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 점검시 문제가 되면 벌점과 함께 수주에도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해빙기 점검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팀과 공무팀은 현장내부에 있는 전반적인 도면부터 설계 시공까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를 집중 점검해야 하고,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현장관리 지도 조언을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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