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서포트가 무너지며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

2021-02-15     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2019년 6월 중순에 한 근생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의 높이 9.7미터에 보 거푸집 수정을 위해 거푸집 위에서 연결부 못 제거 등의 해체작업을 하던 중, 보 거푸집 하부에 있던 동바리(파이프 서포트)가 넘어지면서 지지력을 상실하고 붕괴되는 충격에 의해 약 3.1m 아래 지하 1층 바닥 슬래브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사고가 있었다. 

 

 당시 재해발생원인으로 보 거푸집의 작업방법이 불량했음이 조사결과 나타났다. 또한 추락방지 조치도 미실시하였던 상태였다. 

 

이러한 안전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활동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 개요

 2019.06.17.(월) 11:25경 ○○시 소재 ○○○○ (주)근생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의 보(0.5m×0.8m, L=9.4m) 거푸집 수정(15cm 하향 설치)을 위해 거푸집 위에서 연결부 못 제거 등의 해체작업 중 보 거푸집 하부에 있던 동바리(파이프 서포트)가 넘어지면서 지지력을 상실하고 붕괴되는 충격에 의해 약 3.1m 아래 지하 1층 바닥 슬래브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이다.

 

 

재해 발생 상황도

피재자는 파이트서포트가 무너지며 3.1m 바닥으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림-1. 사고 발생 장소/ 자료출처-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이근배근로감독관 자료제공

 

ⓒ그림-2. 사고 당시 상황도/ 자료출처-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이근배근로감독관 자료제공

 

재해 발생 원인

❍ 보 거푸집 작업방법 불량
  기 조립된 동바리 일부를 제거하고 보 거푸집의 양단을 해체하는 등 붕괴, 탈락 등의 위험이 높은 거푸집 위치 수정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불시 탈락, 붕괴 등의 위험이 없도록 보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달아 하중을 지지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등 주변 환경 및 작업조건을 고려한 안전한 작업방법을 미적용하였다.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추락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보 거푸집 위치 수정작업 시•비계 등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를 투입하는 등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작업발판 설치 등이 곤란한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추락방지조치 없이 해체 중(불안한 상태)인 보 거푸집 위에 올라가 거푸집위치를 하향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다 지지력을 상실하고 거푸집이 붕괴 되면서 작업자가 떨어지는 재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재해 예방 대책

❍ 보 거푸집 작업 안전기준 준수 철저
 - 기 조립된 동바리 일부를 제거하고 보 거푸집의 양단을 해체하는 등 붕괴,탈락 등의 위험이 높은 거푸집 위치 수정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불시 탈락, 붕괴 등의 위험이 없도록 보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달아 하중을 지지한 상태에서 작업하거나 버팀대를 설치하는 등 작업 안전 기준 준수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 추락방지조치 철저
 - 추락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보 거푸집 위치 수정작업 시 •비계 등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를 투입하는 등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작업발판 설치 등이 곤란한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안전은
아는 만큼! 실천하는 만큼!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이근배 근로감독관님의 제보내용입니다. -


안전한 작업장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모든 근로감독관님들과 안전관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