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는 유지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 정부 "대면예배 감염 위험 사실상 없어… 이후 모임이 위험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13일) 브리핑을 통해 2월 15일(월) 0시부터 2.2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는 있다.
코로나19 환자는 1월 말 선교회 發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진자 수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였다. 2.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45명으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3명까지 감소(2.13일 기준)하였다.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의 환자 수준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며,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400~500명)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세균 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의 확진자 추이, 설 연휴 영향,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정본부장은 최근 2주간(1.24~2.6) 집단감염은 총 61건이 발생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은 지속 발생하고, 국내 변이바이러스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 간 감염, 지역사회 전파 발생 사례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감염의 확산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운영제한과 집합금지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상황분석을 토대로 1주간 각 부처, 지자체, 외부전문가 및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논의하였다고 전했다.
거리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하지만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또한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대신 핵심 방역 수칙내용은 관련 협회및 단체외 합의한 방역수칙으로 영업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해야 하는 내용들이라고 중대본은 전했다.
< 핵심 방역 수칙 내용 >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수도권 2단계 조치>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단,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5단계에서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되던 조치는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비수도권 1.5단계 조치>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전국 공통 조치 사항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국적으로 공통 조치사항으로는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직계가족 범위에는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비속이 포함된다. 본인·배우자를 중심으로 조부모·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며느리·사위, 손주 등 직계비속이다. 부모님 없이 형제 가족끼리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를 필수로 시행해야 한다.
그간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었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더불어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한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하여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된다.
또한,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할 방침이며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대면예배 감염 위험 사실상 없어…
이후 모임이 위험하다
한편, 최근 종교시설 관련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면예배 허용 논란에 대해 방역 당국이 "대면예배를 위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며 제한적 허용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당국은 다만 "이후 식사 모임, 폐쇄공간에서의 모임은 환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관계 없이 금지"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대면 기자단 백브리핑을 열고, 대면예배는 "낮은 수준의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킨다면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힌바 있다. 현재 정규 종교활동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 좌석의 20%, 2.5단계에서는 10%까지 입장해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손 반장은 "밀집도가 상당히 낮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사전 방역 조치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하여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전했으며,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되었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