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경 콘크리트타설 작업중 발생한 추락사고 사례
콘크리트암거 거푸집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재해
2021-01-29 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지난 1월 13(수) 09시 20분경에 사업장 내 콘크리트암거 양생장소 근처에서 콘크리트타설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진식 진동기 (Vibrator)를 이용하여 타설을 하던 도중, 높이 2.6미터의 콘크리트암거 거푸집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응급이송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한 재해사고가 있었다.
당시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나 상부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추락을 방지할수 있는 안전조치만 제대로 했어도 막을수 있었던 사고였다.
이와 같은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고의 원인을 함께 살펴보고, 안전예방활동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사고 발생 원인
재발 방지 대책
❍ 추락방지조치 철저
-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는 90cm이상의 높이,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파이프로 구조로 설치하되, 각 부위 취약한 지점에서 100kg이상의 하중에 견디도록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 취약한 안전난간으로 인한 추락을 예방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암거 거푸집에 올라가 타설작업 도중 고소작업으로 인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를 포함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은
아는 만큼! 실천하는 만큼!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이근배 근로감독관님의 제보내용입니다. -
안전한 작업장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모든 근로감독관님들과 안전관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