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것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들,,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노동부 관계자의 의견들,,

2021-02-08     지대형 산업현장 명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로 인해 각 건설사에서는 긴급대책회의를 마련하고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강화지침을 새로 마련하는 등 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그와 동시에 엉뚱하게도 현장 안전관리자와 현장소장(현장대리인)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분명 위 법안에는 "현장" 이란 문구가 없으며 사업주 대표 혹은 안전담당 임원이라고 그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나, 정작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내용들은 사업주와 안전담당 임원보다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자들이 더 큰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안전관리자들과 정부부처 관계자의 얘기를 함께 공유함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올바로 실행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융합적이고 열린 소통을 함으로 이 시국을 잘 지나보낼수 있기를 바래본다.

 

개정안에 대한 혼선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치열한 상황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현장의 분위를 먼저 얘기해보고자 한다. 

 

1. 월급쟁이가 왜 실형살이를 하여야 합니까, 현장소장 부임을 거부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월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과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기준으로 앞으로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현장소장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집행유예를 받을수도 있겠으나 한 현장을 마치고 다음 현장으로 이동하여서 사망사고 발생시, 이 기준안으로도 충분히 징역을 살게 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장소장 안하고 공사팀장, 직원으로 남겠습니다. 

 

 

2. 이제 안전관리자 안하겠습니다.

 모든 사망사고 발생 뉴스에는 항상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았다." 라는 멘트입니다. 120억 건설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 넓은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상주를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챙겨야 하는 서류 업무는 얼마나 많은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았다"가 아니라, "관리감독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았다". 혹은 "안전담당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았다"가 맞는 표현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국토교통부 , 고용노동부, 발주처, 본사 등 각 점검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안전관리자들의 업무는 앞으로 더 피곤해질듯 하니 더 늦기전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정리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후배들에게도 안전관리자 업무 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다닙니다.

 

 

3.  다시 과거처럼 "산재 은폐"가 시작될 것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산재은폐" 가 다시 문제될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사고발생시 사업주 혹은 안전담당 임원이 다치게 될 터이니 현장에다가 "안전관리 강화"를 외치며 "무사고"를 강조할 것이고, 그것은 사고 발생시 '징계'라는 절차가 다시 새로이 확립이 될 것입니다. '환산재해율'에서 '사망만인율'로 재해통계방법이 변화가 될 것이며, 현재는 많은 기업에서 일반재해건수를 과거처럼 "공상 처리" 하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산재처리를 하고 있으나, 이번 법발의로 인하여 다시 과거처럼 "산재 은폐"가 시작될 것이고, 산재은폐시 가중처벌도 두려운 이 시점에서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는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들의 업무는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하여 현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그럼 대책은 없는 것인가?

그런데 정말 정책실무자들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현장의 상황들에 대해 실제로 행정부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고용노동부 건설지원부의 한 관계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여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Q1. '월급쟁이가 왜 실형살이를 하여야 합니까, 현장소장 부임을 거부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이 법은 분명 "사업주 , 안전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지, 현장의 현장소장에게 압박을 준다는 내용의 법안은 아닙니다. 또, 양형기준 강화는 기존부터 논의가 되어오던 부분이며,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범죄]의 비중이 높습니다. 즉, 평상시에 안전관리에 애썻으며 노력을 하던 중 발생되는 예기지 못한 불행한 사고에 관하여서는 현재 우려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반영될 때에는 지금의 법안도 어느 정도 개정이 되어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안하겠습니다." 라는 말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A.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차원에서 전체적인 "언론사 교육"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건설진흥법에서 의미하는 '안전관리자이나 안전담당자' 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미하는 '안전관리자'가 다름의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제는 아직까지도 많은 언론인과 시민들이 관심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론사에서 '안전관리자'라 칭하였다 하더라도 현장의 감독관들을 비롯한 현장조사단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 점을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안전담당 임원'이 대상이지, 안전관리자분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계속하여 현장에 점검이나 감독을 나가는 감독관들에게 안전관리자가 아닌 현장소장이나 관리감독자 중심의 인터뷰 및 점검을 진행하라고 유도하고 있으니 점차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과거처럼 "산재 은폐"가 시작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보고된 산재건 중 대다수가 가벼운 내용의 사고들입니다. 과거에는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경중한 사고들이 대량 접수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보다 산재은폐의 처벌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대재해를 은폐하였을 경우 적발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외에도 산재은폐로도 처벌이 가중된다는 점, 또한 절대로 산재은폐는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 각 기업별 어떠한 대처들이 나왔다 전달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고발생 건수로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처벌한다고 하면 현대 안전방침과는 역행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이 개정될 때마다 

혼선을 겪어야 했던 현장의 안전관리

 인터뷰를 하며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난 후, 현장에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내용들은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시마다 안전관리자가 겪은 여러 어려움들을 생각해보면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상황 역시 무시못할  어려움들이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과거 안전보건관리대장에 대한 법령이 생겼을때, 이천물류창고화재건으로 인해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CSI 사고신고관련하여 개정되었을 때처럼 법령 개정사안들로 인해 발생했던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을 얘기해보고자 한다. 

▲ 발주자의 의무강화가 되었을 때

 각 안전보건관리대장 작성 주체가 분명히 설계, 공사, 안전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현재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함께 묶어서 "안전관리자" 위주로 안전보건관리대장 작성 중이며 , 결과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업무 과중화를 초래하였다.

▲ 화재관련 안전관리 강화가 되었을 때

 임시소방시설물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거론한 화재위험작업 소화시설과의 저촉으로 인한 관련 부서와의 갈등 및 화재감시자 배치문제로 인한 업무 과중화가 발생했다.

▲ CSI 사고보고시스템 및 사망만인율 적용

 모든 사고발생시 CSI 에 입력하여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과 산재은폐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사망만인율 적용에 관하여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있었다. 예로 CSI 산재보고서 작성은 산재보고이며, 산재보고시 노동부 특별점검 대상이 된다는 오해가 있었다.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강화되었을 때

 21년 1월 현재기준 기존 120억 이상에서 100억이상으로 강화// 하도급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관한 혼란, 해석의 차이로 인한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 혼란 등이 발생했다. 

 

 

매번 법 개정안이 될 때마다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며, 종국에는 늘 업무과중화에 시달렸다. 하지만 해결책은 분명히 있고, 그 해결책은 적극적인 학습과 교육인듯 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듯이 본질을 제대로 잘 알고 충분히 대처함으로써 이와 같은 오해와 부당한 처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분명한 업무분장을 통하여 업무간소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장 안전관리자 혼자서 감당하기란 굉장히 벅찬 내용임은 분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또는 그 산하기관들이 현장 실무자들(현장소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법의 취지 및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혼선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뷰에 응하여 여러 의견을 제시하여 준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마지막으로 덧붙이고자 한다.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들의 업무는 '지도/조언' 입니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고들의 원인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관리감독자들의 업무입니다. 이점을 계속하여 강조해 나갈 예정이니 여러분들도 분명한 사실을 알고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했다.

 

이제 곧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으로 그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앞선 사례들과 같이 오해로 인한 혼란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이상 법을 탓하기보단 법취지와 본질을 제대로 학습하여 혹시 기업에서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의미하는 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업무과중화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소장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가 슬기롭게 함께 머리를 맞대어 올바른 대책과 방안들을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